키스방, 유흥알바 사이트 업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입건 보도자료 브리핑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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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계당국은 단속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께 피해 여성 B(19) 씨를 키스방으로 데려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교육을 해주겠다. 내가 손님처럼 행동해 보겠다”며 B 씨에게 성폭력을 벌였고, 스터디카페 알바를 구하려 했던 B 씨는 이날의 충격으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쿠폰/포인트 사용에 따른 상품의 최종 결제 가격은 주문서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등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전액에 대해 저희 쇼핑몰에서 가입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자가 "카드는 안 되느냐"고 묻자 업주는 겸연쩍게 웃으며 "카드는 좀…"이라고 했다. 현금으로 4만원을 결제하자 업주는 "시간연장을 원하시면 나중에 아가씨에게 얘기하시라"고 일러줬다. 값을 치르면 먼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업주 안내에 따라 방으로 들어가는 게 순서였다. 복도는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넉넉하지 않을 정도로 비좁았고, 양 옆으로 방들이 빽빽하게 늘어서있었다.


체인점을 모집 중인 한 업소 관계자는 “창업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매일같이 온다”며 창업 열기를 전했다. 여성가족부가 키스방ㆍ안마방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정작 이런 곳들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위반 행위는 4건밖에 적발하지 못해 요식행위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키스방 등은 미성년이나 성년을 가릴 것 없이 변종 성매매 업소로 급속히 퍼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10~20명의 손님이 찾는다고 했다. 취재진임을 밝히고 ‘코로나19가 위험할 텐데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냐’고 묻자 강남의 한 업소 관계자는 “영업은 쉰 적도 없고 쉴 수도 없다. 근데도 장사는 된다”며 “이곳에서 방역이 어떻게 가능하겠나. 그리고 코로나19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이곳에 오겠나”라고 답했다.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생겨난 가장 이색적이고 변태적인 업소를 꼽으라면 단연 ‘키스방’이라고 할 수 있다. 옷 위로 여성의 가슴을 만진다거나 혹은 허벅지를 만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어떤 수위도 불가능하다. 다만 남성이 흥분을 이기지 못해 마무리를 원한다면 그저 혼자 스스로 자위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유사성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을 피해나가 법망을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런 키스방들이 최근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다름 아닌 유사 성행위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온라인의 경우 키스방 정보공유사이트를 통해 홍보 및 영업을 한다. 대표적인 정보공유사이트로는 밤알바 사이트 나나알바 [fox2.kr] 등 존재한다. 서울시가 최근 급속히 번지는 이른바 '키스방'에 대한 단속을 벌여서 업주를 포함해 모두 4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10여 분간 고민을 거듭하던 기자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전화를 걸었다. 이후 지인 B(29) 씨를 경찰에 출석시켜 B 씨가 실제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 A 경장은 관할 경찰서 단속반이 현장을 적발할 때 키스방 카운터에 있다가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참고인 자인서를 썼으며 뒤늦게 신분이 드러났다. A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석 달간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이 33살, 97㎏ 대머리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직업도 백수다.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자신을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경찰에 ‘키스방’이 불법인지를 묻자 이에 대한 경찰 답변이 공개됐다. 또 상의는 완전탈의가 아닌 노출된 의상으로 터치는 가능하되 구강 성교를 요구하거나 여성의 속옷을 강제 탈의할 경우 환불없이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것이 업계측에 불문율이다. 김 판사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대 남성 A씨가 “키스방은 불법이냐”는 문의 사항에 경찰이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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